사운드편집1 서울시교육청이 제기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인용됐다. 지난달 서울시의회 의결로 폐지된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본안 소송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서울시교육청은 23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가 교육청이 제기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결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의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효력은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사건에 관한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의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폐지 조례안의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기존 서울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 재개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5일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했고,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은 가결됐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 12년 만이었다.서울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