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어지자”고 했을 뿐이다. 그 말이 방아쇠가 됐다. 지난달 7일 경기 하남시 아파트단지에서, 지난 5월 서울 강남 건물 옥상에서 여성이 살해당한 까닭은 모두 이별 통보 때문이었다. 한국여성의전화가 언론보도를 취합한 집계를 보면, 지난해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된 여성은 최소 138명에 이른다. 국내에서만 한 해 100명이 넘는 여성의 목숨을 빼앗는 이 범죄엔 아직 법적 정의가 없다. 이름이 없으니 교제폭력은 형법상 폭행·살인 등과 합산될 뿐 정부 공식 통계도 없다. 그러는 사이 교제폭력 신고는 2017년 1만4136건에서 2023년 7만790건으로 400% 증가했다. 정부의 무관심과 교제폭력 범죄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입법 공백 등이 겹쳐진 결과다. 이별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여성들을 위해 국가와 사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지난달 ‘거절살인, 친밀한 관계 폭력 규율에 실패해 온 이유’라는 보고서를 낸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연구관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