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사배우기 정의기억연대의 ‘수요시위를 혐오단체로부터 보호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담당 위원 3인의 만장일치가 없었는데도 기각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결정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6부(재판장 나진이)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정의기억연대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진정 사건 기각 결정 취소 청구를 26일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선고기일을 열고 “인권위가 지난해 9월12일 정의기억연대의 진정을 기각한 결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앞서 김용원 상임위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지난해 1월 정의기억연대가 낸 이 진정에 대한 의견이 ‘기각 의견’ 2명, ‘인용의견’ 1명으로 갈리자 “위원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 진정을 기각했다.이는 합의제 기관인 인권위의 오랜 관행과 어긋나는 결정이었다. 인권위법 13조2항은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