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문제로 지적돼온 ‘3분 진료’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내년도 수가(의료행위의 가격) 중 진찰료를 4% 인상하기로 했다. 그간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 동일한 비율로 수가를 올려오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저평가된 의료행위에 더 보상을 하는 방식으로 보상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다.보건복지부는 24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열고 ‘2025년 병원·의원 환산지수 결정’을 심의해 의결했다. 지난달 열린 건정심에서 내년도 의료현장에 적용될 요양급여비용(수가)이 의결됐으나, 병원과 의원 유형의 수가는 대표 단체인 대한병원협회(병협)·대한의사협회(의협)와 다른 위원들 간에 입장 차이가 커서 결정되지 못하고 이번 건정심에서 논의됐다.이번 건정심에서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필수 의료행위에 가중치를 부여해 인상률을 결정했다. 건정심에 앞서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제시했던 의원급과 병원급의 수가 인상률 1.9%와 1.6%보다 전체 인상률이 대폭 낮아졌다. 의원급은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