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포커나인2 얼마 전 ‘혼인신고 손익계산서’라는 신문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결혼식을 올리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하는 신혼부부가 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절세와 지원금 혜택에 있다는 내용이다. 1인 가구로서 청약, 세금 그리고 대출과 각종 지원금 등 혜택을 누리려고 신고를 늦춘다고 한다. 나중에 신고 의무 위반 과태료를 조금만 내면 되니 손익계산을 해보면 남는 장사라는 것이다. 오히려 혼인신고가 불리해서 페널티로 불린다고 한다. 혼인신고 지연은 엄밀히 말하자면 법 위반이지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라 행정처분이라서 불법이라고 여기지도 않는다. 신고를 안 했으니 남남이고, 1인 가구거나 한부모 가정으로 봐야 하는 법과 제도를 십분 활용한 행위라서 당사자들도 딱히 불법으로 생각하지도 않을 것이다.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 어디쯤 걸쳐 있는 편법이라면 편법이랄까.인사청문회에서 자주 등장하는 부동산 다운계약서나 법인 승용차 다운계약서도 마찬가지다. 불성실 신고나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