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다운로드1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근거로 1991년 “정보 접근·수집·처리의 자유, 즉 알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다”고 판시했다. 알권리를 헌법적 권리로 인정한 것이다.헌법 21조 4항은 한계도 지적하고 있는데,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알권리는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통해 외부로 공표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시민들의 명예 혹은 개인정보 등을 보호하는 것도 포함된다.시민들의 내밀한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는 공공기관은 이를 보호하는 게 법적의무이자 존재 이유다. 특히 범죄 사실을 수사하는 검찰·경찰은 확정되지 않는 범죄 혐의에 대해 중립을 지키며, 시민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 이것이 알권리의 정신이다.이를 위해 형법 126조(피의사실공표)는 “검찰, 경찰 그밖에 범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