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ϴ١��̾���!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공급면적을 세대원 수에 따라 제한하는 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저소득층 출산가구의 입주 가능성이 낮아지지 않도록 공공 건설임대주택의 일부를 이들에게 최우선 공급하기로 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행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지난 3월 국토교통부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인 가구는 전용면적 35㎡, 2인 가구는 26~44㎡, 3인 가구는 36~50㎡ 이하의 임대주택에만 입주할 수 있었다. 4명 이상 가구에는 44㎡를 초과하는 주택이 공급됐다. 아이를 1명 이상 낳은 신혼부부에게 ‘2룸’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이 같은 ‘면적 칸막이’를 설치한 것이었다. 그러다보니 “1인 가구는 10평 미만 원룸에만 살아야 하느냐”는 불만이 속출했다.논란이 계속되자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의 가구원 수별 면적 기준을 전...